[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섰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 2천 명에게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 2천 명에게 빚 독촉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의 재산 상황이 3년 이내에 변동이 없다면 해당 채권을 소각 처리한다.
해당 25만 2천 명은 장기 소액 연체자 40만 3천 명 중에 현재까지 연체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추려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천만원 이하인 장기 소액 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가운데 보유 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천 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은 즉시 채무 면제 조치를 취했다.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 오는 2월 1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에 현재 상환 중인 사람이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사람,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 업체 연체 채무자들은 다음 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