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빙상연맹, ISU 규정 오역해놓고 노선영 책임 안지려 '거짓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 선수의 평창올림픽 출전이 좌절되면서, 이를 총괄하고 있는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빙상연맹은 'ISU와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25일 스포츠월드는 '2016 ISU 스피드스케이팅 특별기술규정 번역본'과 '2010 밴쿠버올림픽, 2014 소치올림픽 ISU 원문 규정집' 등 두 가지 문건을 입수해 빙상연맹이 잘못을 숨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사이트대한빙상경기연맹 


앞서 빙상연맹은 '노선영 올림픽 출전 무산'과 관련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서 연맹은 ISU가 발표한 올림픽 엔트리 자격기준이 모호해 직접 문의를 했고, 기준 기록만 통과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ISU가 말을 바꿔 '개인 종목' 출전 선수만 팀추월에 나갈 수 있다며 노선영은 출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그러나 매체는 이같은 연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먼저 연맹은 '시점'을 유리하게 조작했다.


연맹은 2017년 3월에 ISU 평창올림픽 엔트리 자격기준 공지가 나왔다고 말했으나, ISU는 이미 2016년 5월에 출전 자격 규정집을 발표했다.


연맹도 이를 알고 이미 2016년 9월 21일에 번역, 교정까지 마쳤다. 직접 번역본까지 제작했지만 지난해 3월에 공지가 나왔다고 거짓말한 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맹은 2016년 9월에 규정집을 확인해놓고도, 1년 뒤엔 2017년 9월에야 ISU 측에 모호한 기준에 대해 최초 문의했고, 한 달 뒤인 10월에 정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선수들에게 있어 올림픽 출전 기준은 목숨과도 같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놓고 연맹은 1년이 넘도록 손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기준을 물어본 것이다.


인사이트2018 평창올림픽 엔트리 자격기준 규정집 / ISU


연맹의 어이없는 실수는 또 있다. ISU 스피드 특별규정 209조 제2 제f항을 살펴보면 '올림픽에 엔트리 포함된 스케이터들과 팀들은 일반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팀으로 출전할 경우 '일반 규정'에 따라 개인 종목 출전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연맹은 해당 문장을 아예 해석하지 않은 채 나머지만 번역본에 실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8년 평창올림픽까지 ISU는 단 한 번도 해당 규정을 바꾼 적이 없다.


이미 여러 차례 선수들을 올림픽에 출전시켰지만 연맹은 마치 이번이 처음인 것처럼 'ISU와의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이 있었다'고 변명했다.


연맹의 부실행정과 무지함이 동시에 드러나는 대목이다. 한 선수의 꿈이 좌절됐지만 '선수에게도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빙상연맹.


선수들을 완벽히 서포트해줘야할 연맹이 오히려 선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상황이 잇따르자 대중들은 이제 연맹의 '존립 가치'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올림픽 못 나가는 노선영 "동생은 이용당했고, 나는 제외당해"대한빙상경기연맹의 행정 착오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 스피드스케이팅 노선영(29·콜핑팀)이 빙상연맹에 분노했다.


빙상연맹 때문에 죽은 동생 대신 '금메달' 따겠단 약속 못지킨 누나 노선영노선영 선수의 '평창올림픽' 출전이 좌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꼭 메달을 따야했던 안타까운 사연이 재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