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열차에서 내리려던 여성과 6살 아이가 크게 다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코레일 측이 나 몰라라 하고 있어 논란이다.
23일 YTN은 한 달 전 무궁화호를 타고 가던 여성 김명지 씨와 그의 6살짜리 딸 A양이 단양역에서 내리다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와 A양이 내리려고 하는 순간 열차 문이 닫혔다.
특별한 안내 없이 갑자기 출발한 열차 때문에 김씨는 땅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안타깝게도 A양의 한쪽 다리는 열차 출입문 쪽에 낀 상태였고, 김씨는 A양을 붙잡은 채 4m 정도 함께 끌려갔다.
이 사고로 김씨는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3주 동안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극도의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딸 A양과 함께 '심리 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 A양은 엘리베이터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등 심각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다른 승객들이 먼저 열차에 올라타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출입문이 다시 열렸다"며 "문이 열렸으니까 내리라고 하나보다 (생각했다). 목덜미를 놓으면 아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치료비를 걱정말라"던 코레일 측이 입장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최근 보험사가 '고객 과실'이 있다며 부상의 탓을 김씨와 A양에게 돌린 것이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고객 과실'을 입증할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열차 승강장에 김씨와 A양을 도와줄 직원이 한명도 나와있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근무 태만'의 문제도 떠올랐다.
김씨의 남편인 함흥용 씨는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곳에서 힘없는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없구나, 뼈저리게 느꼈다"고 토로했다.
김선욱 전국철도노동조합 미디어소통실장은 "지난 10년간 안전보다는 이윤,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하면서 끊임없이 인력을 감축해온 결과가 이런 사고로 자꾸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