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17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올림픽을 이용한 기업들의 마케팅 작전이 활발해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평창 동계올림픽 무선 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사답게 지난 17일 선수들과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 전원에게 제공할 '갤럭시노트8 올림픽 에디션'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겨울을 상징하는 샤이니 화이트 색상과 올림픽을 상징하는 금색의 오륜기 디자인을 입혀 특별함을 더했다.
여기에 동계올림픽을 테마로 한 전용 월페이퍼와 올림픽 게임 관련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또 다른 공식 파트너사인 KT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등에서 세계최초 5G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했다.
KT는 올림픽 성화가 봉송되는 과정에도 활발히 참여하며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열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올림픽을 이용한' 마케팅을 진행하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한국 특허청 등에 시정조치를 권고받는 기업들도 있다.
SKT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파트너사가 아니지만 사람들이 공식 파트너사로 오인할 수 있는 이른바 '엠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매복 마케팅)으로 지적을 받았다.
SKT는 스키와 스노보드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배경으로 한 방송 광고를 제작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를 모델로 한 올림픽 광고 메시지를 내보냈다.
또 SKT 로고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자사 홍보 슬로건인 'SEE YOU TOMORROW' (씨 유 투모로우)를 'SEE YOU in Pyeongchang'(씨 유 인 평창)이라는 구호로 변경해 사용했다.
통상 공식 파트너사가 아닌 기업은 프로모션 등에 올림픽 로고는 물론 '평창', '올림픽'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는 지난해 12월 초 SKT의 해당 광고가 공식 파트너인 KT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SKT 측은 인사이트에 "광고와 관련해 지적이 나오자 태극기 등을 가리는 수정을 거쳐 방송에 내보냈다"며 "지적이 계속 되자 대승적 차원에서 방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특허청은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 주관으로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됐다며, SKT가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SKT 광고를 즉시 중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SKT는 특허청 발표 하루 전 캠페인 영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이미 한 달 넘게 지상파에서 노출됐고 수많은 매체가 이를 받아 보도해 광고 효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기업 관계자는 "국가적 행사에 큰돈을 들여 후원에 나선 공식 파트너사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느 기업이 이후 후원에 나서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는 SKT 협력사 직원이 강원도 평창군에 KT가 구축한 통신관로의 내관 3개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자사 광케이블을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