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친구에게 부탁해 60대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과 그 친구가 경찰에 구속됐다.
22일 진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39)씨와 친구의 사주를 받아 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B(39)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1년여간 친하게 지낸 B씨에게 지난달 초부터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 40분쯤 진주시내 한 주택에서 A씨 어머니(63)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 "어머니가 숨져 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곧바로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집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와 동선을 추적해 지난 17일 B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B씨는 현금을 훔치려다 들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단독 범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 집에 없어진 금품이 거의 없는 데다 아들 A씨가 평소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공범일 가능성을 의심했다.
결국 B씨는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A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B씨를 찾아와 "어머니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교통사고나 방화로 어머니를 살해해줄 수 없겠느냐고 부탁했다.
결국 강도로 위장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한 B씨는 범행 전 A씨와 함께 피해자 집을 답사하고 비밀번호 등을 확인했다.
범행 직후에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바닥 곳곳에 세제 가루를 뿌린 후,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범행 직후 3차례에 걸쳐 A씨에게 1,2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이 돈이 어머니를 살해한 대가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빌려준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어머니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