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지난달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화재 발생 이후 한 달 가까이가 지났지만 불법주차 차량은 여전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1일 당시 소방차는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했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어 500m 가량을 우회해야 했고, 이로 인해 진화 작업이 14분이나 지연됐다.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등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29명의 희생자를 내고 만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지난 16일 다시 찾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는 바뀐점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화재의 흔적으로 검게 그을린 건물에서 불과 30m 떨어진 1차선 도로에는 여전히 불법주차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29명이라는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이 희생됐는데도 폭 7m 남짓 편도 1차선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꽉 막혀 있을 뿐이었다.
소방당국은 '골든타임' 사수 등을 위해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요인 중 하나로 꼽혔던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앞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위해 분초를 다투는 소방차 통행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받지 못한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서도 긴급출동 소방차의 통행이나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지만 손실을 보상하는 조례를 운용하는 광역지자체는 충북, 서울, 부산, 경기 등 8개 시·도에 불과하다.
손실 보상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돼 있어 소방관들이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6월 개정되는 소방기본법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다.
뿐만 아니라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한솔 기자 hanso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