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서울의 한 대학 교수가 여학생 기숙사에 무단침입 했다가 경비원에 제지당하자 폭언을 퍼부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학교에서 '해임' 처분을 당했는데, 최근 법원이 해당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려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1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6년 10월 동국대 A(61) 교수는 학교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학원생을 불러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방까지 데려다 준다며 여학생 기숙사에 함께 들어갔다.
여학생 전용 기숙사는 남성은 물론 외부인 출입이 불가했다. A교수는 출입카드를 두 번 찍는 방식으로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여학생을 방까지 데려가 주고 나온 A씨는 1층 로비에서 경비원과 마주쳤다. 경비원은 외부인 통제구역인데 어떻게 들어왔냐며 교수에게 경위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자 A 교수는 "싸가지 없는 XX, 어디 교수한테 덤비냐", "건방진 XX, 넌 때려고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린다" 등 폭언을 퍼부었다.
결국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A 교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여학생 기숙사에 출입해 경비원에 폭언했다는 사실 만으로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즉각 반발에 나선 동국대 측은 소청위 해임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가 폭언 뿐 아니라 학생 손을 잡고 기숙사 방에서 몇 분간 머물렀으며, 기숙사 관리 조교에게 출입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학교 측의 입장이다.
그러자 A 교수는 "짐을 들어다 주고 돌아간 것 뿐이다. 학생을 살뜰히 보살피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신의 근무 성적도 좋았다고 말했다.
소송 결과 행정법원 제5부(부장 강석규)는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평생 직업으로 삼아 온 교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비원 폭언은 우발적 발생이고, 사건 이후 사과했다"고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학과 동문회장은 재판부에 "A 교수가 수많은 기행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고,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평소 품행은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이를 반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