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목)

'일감 몰아주기' 하다가 공정위에게 107억원 '과징금 폭탄' 맞은 하이트진로

인사이트(좌)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우)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 하이트진로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경영권 세습을 이유로 총수 2세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7억원을 부과 받았다.


하이트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결정과 관련해 소송 등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79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이외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 3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도 내렸다.


아울러 박태영 본부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와 이 과정에 동원된 하이트진로 납품업체 삼광글라스에도 각각 15억 7천만원과 12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박태영 본부장이 인수한 서영이앤티에 각종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한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10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박태영 본부장이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의 경영권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총수 2세 회사에 막대한 부당이익을 몰아주고, 관련 중소기업에도 피해를 줬다고 덧붙였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 사항은 이미 해소된 사항으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 부분은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2018년 신년사 "맥주사업 본원적 체질개선"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이 새해 경영지침으로 강력한 구조적 혁신과 경영쇄신을 통해 맥주사업의 본원적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