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켰다.
14일 국가보훈처는 오는 15일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3,007명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 매달 46만 8,000원을, 70% 이하면 매달 33만 5,000원을 받게 된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총가구 소득의 정확히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라고 볼 수 있고, 50% 이상은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치는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우선순위자 1명만 지원금을 받던 기존 방식을 개선했다.
따라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독립유공자 자녀·손자녀는 누구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지급 대상자 3,007명 중에는 독립운동가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82) 할머니도 포함됐다.
이동녕 선생은 많은 독립운동가가 스쳐 지나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지킨 인물로, 결국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1940년 중국에서 병사한다.
국가보훈처는 15일 이동녕 선생의 손녀 이애희 할머니를 찾아 생활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말까지 독립유공자 후손 1만 3,640명의 신청을 받았다.
이중 이번에 생활 수준 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3,007명에게 우선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머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 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할 방침이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