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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면서 발버둥 치는 13살 여친 강제로 '성폭행'한 16살 남자친구

한 청소년이 자신보다 3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진민경 기자 =  한 청소년이 자신보다 3살 연하의 여자친구가 울면서 발버둥 치는데도 억압하고 강간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쯤 강원 춘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13) 양과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갑자기 B양을 눕혀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울면서 발버둥 치며 거부했지만, A군이 강하게 억압하는 바람에 결국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A군에 태도를 지적하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 청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감안해줬다.


또 재판부는 A군이 아직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상 정보 공개를 면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10대 청소년들의 성폭행 관련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만취한 동창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10대 6명이 소년원에 송치된 바 있다.


이들 6명은 술 게임으로 피해자를 몸도 가누지 못하도록 취하게 한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10대 청소년 성폭행 범죄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지 말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폭행당해 신고했는데"…'보복 폭행'까지 당한 가출 청소년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보복 폭행까지 가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친 남동생의 6살 딸 4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 큰아버지재판부는 자신의 6살 짜리 친조카를 무려 4년간 성폭행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의 중징계를 선고했다.


진민경 기자 minkyeo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