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소방서 앞에 떡하니 주차한 뒤 사라진 운전자가 다소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14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대구 지역의 한 소방서 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 속 차량은 소방차를 마주 본 채 서 있다. 차량은 소방차 차고의 중앙을 가로막고 있어 소방차가 나오거나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차량 주인은 소방관들의 전화를 받고 차를 빼기 위해 나타나며 "셔터가 내려져 있어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업단 측은 "소방서가 쉬는 날이 어디 있냐"며 "재난·재해·화재가 쉬지 않는 한 소방서는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해진 사진은 지난 1일 강원도 강릉 경포대에서 촬영된 사진과 오버랩되며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1일 오전 7시 40분경 떠오른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경포대 앞 도로는 꽉 막혔다.
일부 차량은 경포 119안전센터 앞까지 차량을 몰고 가 주차한 뒤 일출을 맞이하기도 했다.
당시 경포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시민들이 주차해놓은 게 맞다"며 "사람이 몰려 근무 지원을 나갔다 오니 소방서 앞이 시민들의 차로 꽉 막혀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진이 전해지자 지난해 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겪고도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소방당국은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소방차·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최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