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금)

"셔터 닫혀 있어 쉬는 날인줄"…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한 시민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소방서 앞에 떡하니 주차한 뒤 사라진 운전자가 다소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14일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대구 지역의 한 소방서 앞에 주차된 차량 사진 한 장이 공개됐다.


사진 속 차량은 소방차를 마주 본 채 서 있다. 차량은 소방차 차고의 중앙을 가로막고 있어 소방차가 나오거나 들어갈 틈이 없어 보인다.


차량 주인은 소방관들의 전화를 받고 차를 빼기 위해 나타나며 "셔터가 내려져 있어 소방서가 쉬는 날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이에 사업단 측은 "소방서가 쉬는 날이 어디 있냐"며 "재난·재해·화재가 쉬지 않는 한 소방서는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에 전해진 사진은 지난 1일 강원도 강릉 경포대에서 촬영된 사진과 오버랩되며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1일 오전 7시 40분경 떠오른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 경포대 앞 도로는 꽉 막혔다.


일부 차량은 경포 119안전센터 앞까지 차량을 몰고 가 주차한 뒤 일출을 맞이하기도 했다.


인사이트소방차고 앞을 가로막은 해돋이객 차량 / 온라인 커뮤니티


당시 경포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시민들이 주차해놓은 게 맞다"며 "사람이 몰려 근무 지원을 나갔다 오니 소방서 앞이 시민들의 차로 꽉 막혀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사진이 전해지자 지난해 말에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겪고도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소방당국은 오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소방청은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소방차·구급차의 진로를 막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최대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6월부터 소방차 긴급출동 방해하면 차량 훼손 관계없이 싹 밀어버린다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치워진다.


경포대 해돋이 보러 갔다가 주차장 없다고 소방서에 차 세운 시민들해돋이를 보러 경포 해수욕장을 찾았던 시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서에 불법 주차를 해 공분을 자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