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제빵기사 불법 파견으로 논란이 됐던 파리바게뜨가 드디어 노조와 합의점을 찾았다.
지난 11일 파리바게뜨 노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제빵기사 5309명의 자회사 고용이 최종 합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불법파견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한 지 113일 만이다.
노사 합의 내용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제빵기사를 고용하기로 한 상생 기업 '해피파트너즈'의 지분을 기존 33%에서 51% 이상 갖게 됐다.
지분의 반 이상을 파리크라상이 보유하게 되면서 해피파트너즈가 파리크라상의 완전한 자회사가 된 것이다.
애초 해피파트너즈 설립을 함께한 협력업체는 지분 참여를 취소하고 업체의 등기이사도 맡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제빵기사에 대한 처우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제빵기사의 각종 복리후생 제도는 즉시, 급여는 3년 이내에 본사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조기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가맹본부로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앞으로 노사 화합과 상생을 적극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 불법파견 제빵기사와 관련해 162억 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노사합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영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