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인 성능저하와 관련해 여러 단체가 소송준비에 나선 가운데, 법무법인 한누리에서만 38만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했다.
지난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 종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플 본사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이 주도한 집단 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사용자는 150명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용자가 새 휴대폰으로 교체할 때 드는 신규 스마트폰 출고비용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합쳐 총 2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소비자주권이 국내 집단 소송을 시작한 데 이어 여타 시민단체와 법무법인들도 집단 소송 준비에 한창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도 지난달 28일 구형 아이폰의 고의적 성능저하로 인한 피해자 현황을 파악한 뒤 국내 공동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누리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정 마감된 집단 소송 참여 희망자 수는 38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누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이 이번 사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일반 민사소송방식으로 공동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미국 법정에서 애플을 상대로 미국식 집단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식,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식,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등이 있다.
한누리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현지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국내 공동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누리는 이달 말께 소송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고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