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인 가해 학생 3명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4차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주범인 가해 학생 A양과 B양에게 장기 5년, 단기 4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와 함께 기소된 C양에게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살 중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였으며 보호관찰 등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행이 지속해서 이어진 만큼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성인범죄와 달리 소년범 재판에는 교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단기와 장기를 병기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
A양과 B양은 지난해 9월 같은 학교 학생을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가량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C양은 이를 방조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샀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잔인한 방법으로 동급생을 폭행하고 교화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은 가해 학생들에게 징역 5년은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여론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구형에 앞서 피해 여중생과 부모가 비공개 재판으로 재판부 앞에 진술하는 시간을 가졌다.
피해 여중생은 가해자들을 마주하기 원치 않았지만 마음을 바꿔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를 이날 대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는 피해 학생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중생 가해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