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한민국 장병들은 길고도 지루한 1년 9개월여의 현역 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에 편성된다.
그리고 이후 6년 동안 한 해에 며칠씩 예비군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현역 시절에도 귀찮았던 훈련을 민간인이 돼서까지 받으려면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다.
이에 적지 않은 예비군들이 복장이나 훈련 태도에서 불량한 모습을 보여 교관과 조교들의 마음을 태우곤 한다.
특히 복장의 경우 패션쇼를 연상케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예비군 훈련 시 현역 시절과 동일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
많은 예비군이 흔하게 입는 후드티는 물론 컬러 사단 마크나 화려한 오버로크가 새겨진 전투복 등도 규정에 어긋난다.
이러한 복장 규정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시행령에서는 예비군 복장 규정을 '예비군모, 예비군 제복, 예비군화, 예비군 표지장, 예비군 특수복, 부속품 : 요대'라고 정하고 있다.
또 예비군실무편람에는 "예비군은 현역시절 입었던 복장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그동안 많은 예비군 부대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해 복장 위반자를 눈감아주곤 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예비군 동대에서는 안내 문자를 통해 "비인가 부착물이 전투복에 부착돼있을 경우 입영을 금지하겠다"고 사전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각에서 "은·엄폐가 중요한 군인의 옷이 화려해도 되느냐"는 지적을 꾸준히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발생할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훈련에는 군인다운 복장으로 참석하는 것이 어떨까.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