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KB국민은행이 10년 넘게 신입직원들을 대상으로 100km 행군을 시켜 논란이 된 가운데, 여성 직원들에게는 행군을 위해 3년 전부터 피임약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은행 측은 상비약 중 하나였을 뿐 강제로 지급하거나 먹인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10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회사 쪽에서 신입직원들에게 피임약을 지급한 것이 3년 정도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신입사원 연수 기간 중 아웃도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00km 행군을 하고, 신입여직원에 피임약을 지급해 논란이 됐다.
무리한 군대식 프로그램에, 신입직원들 몸상태까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국민은행 노조 측은 행군 도중 쓰러진 직원이 있어 버스가 그 뒤를 따라간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피임약 지급을 두고 비록 강제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여직원들에게 생리 기간을 미뤄 100km 행군에 참여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피임약을 복용할 시 정맥혈전증, 구토, 두통, 부정출혈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피임약 복용을 강제한 사실이 없으며 "여러 상비약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인사이트에 밝혔다.
상비약에 굳이 피임약이 포함될 필요가 있었냐는 질문에 "100km 행군 등 연수 기간 중 몸 상태나 스케줄 상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받아가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100km 행군에 대해서도 "군대처럼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팀워크나 유대감을 키우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결정된 바는 없으나 100km 행군 폐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00km 행군은 인권을 경시하고 복종을 강요한 군대식 조직문화가 가져온 인재(人災)"라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입사원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진상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인권침해 소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