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홀로 눈 쓸고 계시던 경비원 아저씨께 커피 한 잔 건넸습니다"

인사이트제설중인 한 아파트 경비원 / 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홀로 눈을 쓸고 있는 경비원 아저씨게 다가가 커피를 건넸다는 훈훈한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어제 눈 오는데 경비원 아저씨 눈 쓸고 계시던걸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어제 오후에 눈이 좀 그치더니 밤 되니 다시 눈이 오기 시작했다"며 "출근할 때 차위에 눈 쌓이는 거 치우기 싫고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하려고 내려왔다"고 말했다.


건물을 나온 글쓴이의 눈에는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 와중에 경비원 아저씨가 아파트 보행자 길을 싸리비로 쓸고 계시는 모습이 들어왔다.


글쓴이는 "바람도 많이 불고 눈도 내리는 와중인데 춥고 힘드시겠다 생각이 들었다"며 "군대에서 제일 짜증 났던 기억이 눈 내리는 와중에 눈 쓸고 뒤돌아서 쌓인 눈 다시 쓸었던 기억이라 안쓰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행자 길 눈 안 쓸었다고 뭐라 했나?', '그치면 하시지 바람도 센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곧 글쓴이는 차에 있던 컵커피가 생각나 이를 들고 달려가 "이것 드시고 하세요"라며 건넸다.


커피를 받은 경비원 아저씨는 "뭐 이런 걸... 매번 너무 고마워요"라며 계속 인사를 건넸다.


글쓴이는 "'매번 너무 고맙다'라니 추운데 입주민 위해 눈 쓸어주시고 택배도 맡아주시고 오히려 제가 더 항상 감사한데 커피 하나로 몇 번이나 인사 주시는 거 보니 왠지 더 짠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그는 "추운데 고생하시는 경비원 아저씨 항상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 인사드리고 싶습니다"라며 글을 통해 감사 인사를 남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다", "경비원 업무에 눈 쓰는 일이 포함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제설중인 한 아파트 경비원 / 연합뉴스


한편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안에는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비원 등의 근로자에게 본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갑질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비원의 업무는 건물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불법침입, 도난, 화재,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것이다.


눈을 쓸거나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일, 입주민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는 일 등은 경비원의 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사이트제설중인 한 아파트 경비원 / 연합뉴스


그러나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부당한 지시의 범위가 명시돼있지 않아 부당한 지시를 내리더라도 처벌할 기준이 모호하다.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 경비원 본인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당장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는 경비원들은 이를 자신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도 묵묵히 해야 하는 형편이다.


관리비 '2천원' 오른다고 경비원들 해고한 아파트커피 한 잔 값도 채 되지 않는 '2천원' 때문에 경비원들이 대거 실직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경비원 단 1명도 자르지 않고 임금까지 올린 아파트 주민 대표의 소신경비원들의 대량 해고를 막고 임금까지 인상한 한 아파트 주민 대표의 노력이 많은 이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