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이 고객을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30일 수원남부 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구매하러 온 고객을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이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씨는 대리점에 휴대전화를 사러 온 여성 고객과 상담하던 중 책상 아래 공간 사이로 몰래카메라 들이밀어 촬영을 시도했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책상 아래에서 다가온 이씨의 발을 확인하고 침착하게 이를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신발에 휴대전화를 꽂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몰래카메라 촬영 시도 사실을 인정했으며, 과거 비슷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해당 통신사는 위탁 대리점 소속인 이씨를 퇴사 조치하고 해당 고객 정보도 모두 삭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