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30일(토)

'뺑소니' 사고로 처벌받으면 '무조건 4년간' 운전면허 응시 금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동극 기자 =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그 경중에 상관없이 4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이 합헌 판결 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에 대해 재판관 7 :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씨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82조 2항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뒤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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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걷고 있던 A씨의 손에 사이드미러로 충격을 가하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A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기소돼 벌금 4백만원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이씨는 2015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응시원서를 제출했지만 면허 취소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 당한다.


원서접수를 거부당한 이씨는 "교통사고 피해자 부상이나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단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재응시 자격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과잉금지원칙 위반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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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 조치를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침해되는 사익보다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공공안전이라는 공익이 크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뺑소니 운전자를 일정 기간 자동차 운전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서 위헌 판정에 손을 든 이선애 재판관과 유남석 재판관은 "교통사고의 원인이나 양상,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교통사고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장기간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과중해 침해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의견을 냈다.


트럭에 뺑소니 당한 뒤 음주운전 차량에 연속으로 치여 사망한 20대알 수 없는 이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20대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강동극 기자 donggeuk@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