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중고생들의 집단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들의 신상도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지난 8일 인천지방경찰청은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 네 명을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봉담-동탄 구간 오산휴게소에서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날 붙잡힌 스무 살 A씨 등 20대 2명(남)과 10대 청소년 2명(여)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압송됐다.
이들의 폭행 사실은 지난 5일 페이스북 등 SNS 공간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며 알려졌고 곧이어 A씨 등의 신상도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피의자 4명의 얼굴은 물론 출생 연도와 이름이 적혀있다.
이 중 일부 피의자의 페이스북 계정도 노출돼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과 욕설이 잇따르고 있다.
폭행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이들에 대한 비난과 욕설은 현행법상 범죄에 해당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씨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최초 유포자 등이 입건될 수 있다.
이 법 70조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 등의 요청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경찰 측은 현재 유포된 가해자들의 얼굴 사진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이트 측에 조만간 삭제 요청을 할 예정이다.
또 "동의 없이 누군가의 얼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려 비방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체포한 A씨 등 20대 2명에 대해서는 9일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