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앞으로 소방차의 출동을 막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금까지 20만원이었던 것을 10배 인상한 금액이다. 해당 규정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위급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이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그뿐만 아니다. 오는 6월부터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없이 치워진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 당시 초기 대응이 늦어졌던 요인으로 꼽혔던 불법 주차 차량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결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불이 난 스포츠센터 앞에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굴절차는 건물 앞으로 접근하기 위해 우회해서 이동해야 했다. 주차된 차량을 옮기느라 시간은 더욱 지체됐다.
소방당국은 앞으로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이런 차량들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차량이 파손될 경우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에 따라 보상한다. 다만 불법 주·정차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소방당국은 오는 6월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 전까지는 주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담당 지자체와 협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기적인 소방순찰을 강화하고 차량 견인업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