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IBK기업은행이 관련 법 개정 사실을 모르고 평창올림픽 특판예금을 출시했다가 하루 만에 판매를 철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5일 기업은행은 '2018 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을 판매 6시간여 만에 중단한다고 밝혔다.
2018 대한민국 선수단 Cheer Up 특별예금은 평창올림픽을 기념해 내놓은 상품으로 정기예금(6개월~1년 만기)과 중소기업금융채권(1년 만기)으로 구성돼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만기 기준 중소기업금융채권은 연 2.02%를, 정기예금은 연 1.84%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이 올림픽에서 15개 이상 메달을 획득할 경우 최고 연 2.17%의 금리를 주는 이벤트를 내놓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매복마케팅' 금지조항이 생겼는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매복마케팅은 공식 후원업체가 아니면서도 매복을 하듯 숨어서 후원업체라는 인상을 주어 고객에게 판촉을 하는 마케팅전략을 말한다.
특별법 25조 3항에 따르면 특정 기업 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 종목 또는 대회 관련 시설과 연계해 표시·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판매 정식 후원사가 아닌 경우 마케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다.
즉 평창올림픽 공식 스폰서인 KEB하나은행만 관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상품 출시는 미리 준비해온 것인데 지난해 말 법 개정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