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회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인권위는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A회사에 입사 지원했던 기계기사 최모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에 외모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A사의 건물 냉·난방기기 관리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냈다.
면접 당시 회사 인사팀장이 "회사 근처에 살아야 채용할 수 있다"고 해 월세방도 새로 계약했다.
하지만 면접 열흘 후 인사팀장은 최씨에게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의 동종업계 회사에 최씨를 소개해줬다.
최씨는 인권위에 "회사 근처에 숙소를 구하면 바로 출근날짜를 알려주겠다던 인사팀장이 '대머리여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최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사가 면접 때 최씨에게 가발 착용을 권유한 점과 최씨가 동종업체에 입사 한 점 등으로 미뤄 자격요건이 아닌 외모가 채용거부의 이유였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면서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물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