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증상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한 회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6일 인권위는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A회사에 입사 지원했던 기계기사 최모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사에 외모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
탈모 증상 / gettyimagesbank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A사의 건물 냉·난방기기 관리 직원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냈다.
면접 당시 회사 인사팀장이 "회사 근처에 살아야 채용할 수 있다"고 해 월세방도 새로 계약했다.
하지만 면접 열흘 후 인사팀장은 최씨에게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역의 동종업계 회사에 최씨를 소개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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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인권위에 "회사 근처에 숙소를 구하면 바로 출근날짜를 알려주겠다던 인사팀장이 '대머리여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최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사가 면접 때 최씨에게 가발 착용을 권유한 점과 최씨가 동종업체에 입사 한 점 등으로 미뤄 자격요건이 아닌 외모가 채용거부의 이유였다고 판단했다.
탈모 증상 / gettyimagesbank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이라면서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물은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