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죄짓고 구치소 가도 월 '1,100만원' 수당 받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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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현직 국회의원들이 구속 수감 중에도 월평균 1천만원에 이르는 수당을 꼬박꼬박 챙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구속 수감될 경우 월급과 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기본급인 일반 수당과 입법활동비, 관리업무수당 등을 받는다. 


무려 연간 1억 3천여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국회법 32조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 외에는 수당 지급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인사이트배덕광 의원 / 연합뉴스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재판부의 유죄 확정 전까지 수당 등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범죄 혐의로 구속된 현직 의원들이 매달 1,100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챙기고 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월부터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은 매달 수당을 받고 있다.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된 같은 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도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 수당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이트(좌) 최경환 의원, (우) 이우현 의원 / 연합뉴스


국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016년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각각 따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그 기간 동안 해당 의원의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말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안 반영 폐기됐고,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법안 발의와 통과의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이기에 동료 국회의원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서로서로 방패막이를 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로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수당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까지 동결한다던 국회의원 월급, 6년 만에 인상한다특권을 내려놓겠다며 2022년까지 세비 동결을 약속한 국회의원들이 6년 만에 국회의원 수당을 인상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