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본사 갑질 논란'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던 남양유업 대리점이 아르바이트생에게 '갑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4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남양유업 대리점이 일을 그만두려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후임자를 찾거나 배상금 400만원을 낼 것을 요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대학 재학 중인 A(23)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남양유업에서 유유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추운 날씨였지만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우유를 배달했고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은 32만원이었다.
다행히 최근 수원의 한 기업 인턴으로 가면서 편하고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당장 다음 달에 출근을 위해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했지만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남양유업 대리점에서 후임을 구하거나 배상금을 물고 나가라고 했기 때문이다.
A씨와 대리점이 맺은 계약서상에는 '배달원이 하루 이상 배달을 하지 못했을 때, (후임자에게) 인계치 않았을 때 대리점에 배달 한 가구당 5만원씩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당시 A씨가 담당하고 있는 가구는 80곳으로 일을 그만두려면 4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A씨는 겨우 후임자를 구한 뒤 일을 그만뒀지만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마음고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본사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유제품 공급 계약을 맺을 뿐이어서 배달원에 대한 계약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라며 "그렇게 될 경우 대리점의 영업권과 자율권을 간섭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대리점협의회와 함께 도움을 줄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