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8일(금)

직원들에게 '개고기' 삶으라고 했다가 고발당하자 보복한 새마을금고

인사이트SBS '뉴스 8'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직접 삶으라고 하는 등 갑질을 했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보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SBS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측근을 동원해 내부 고발자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압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차례 회식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개고기 판매점에서 머리 형태부터 이빨까지 그대로 있는 개고기를 삶고 요리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라는 등 성희롱도 일삼았다고 한다.


인사이트SBS '뉴스 8'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자 직원 17명이 지난해 9월 집단 고소해 A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 측에서는 해당 지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감사의 초점이 이사장이 아닌 내부 고발자를 향했다는 것이다.


중앙회는 이사장을 지적하기보단 내부 고발자가 업무 중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지를 찾는 데 집중했다.


인사이트SBS '뉴스 8'


한 직원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고발을 주도하고 퇴직한 직원의 업무에 문제가 있었다는 논조의 진술서를 받아 적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감사의 칼끝이 내부 고발자들을 노리는 동안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자행했다.


실제 이사장의 측근은 직원들에게 "이사장님은 길게는 10년 이상 같이 근무할 것"이라며 "어떤 직원이 어떻게 진술했고 어떻게 조사받았는지 금고 중앙회가 다 안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20여명이 근무하던 지점에 갑자기 10명을 새로 채용해 고발자로 의심되는 직원들의 일을 대신 맡기기도 했다.


인사이트SBS '뉴스 8'


금고 규정에는 임시 직원들에게 통장 개설이나 해지·입출금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시간제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책상 없이 옆에 앉아서 가르쳐야지 둘이 어떻게 함께 책상에 앉나"라면서 "요새 누가 마음대로 직원들을 자르냐"고 반박했다.


취준생 326명에게 '합격 통보' 해놓고 번복한 새마을금고새마을금고가 326명의 하반기 공채 최종합격자를 잘못 발표해 논란을 빚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