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고준희 양이 친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씨는 "지난해 3월 말 준희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내연녀를 힘들게 해 준희 양의 발목을 세게 밟았다"고 진술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앓고 있었던 준희 양은 작년 1월부터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를 받지 못해,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고씨와 이씨는 이런 준희 양을 끼니를 거르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준희 양은 발목을 다친 뒤부터는 상처 부위에 고름이 흐르고 온몸에 대상 포진까지 번졌다.
숨지기 직전에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어 거의 기어서 생활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은 아동 학대범으로 몰리는 게 싫어 준희 양을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양육을 맡은 지난해 1월 29일 이후로 준희 양을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준희 양 시신에서 발견된 갈비뼈 골절이 이들의 폭행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한편 고씨는 준희 양이 숨진 후 양육 수당까지 신청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는 준희 양이 숨진 4월 26일로부터 약 한 달 반이 흐른 지난 6월 전북 완주군에 준희 양을 위한 양육 수당을 신청했다.
양육 수당은 5세 이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받는 지원금이다.
고씨는 2017년 6월부터 실종 신고를 한 12월까지 양육 수당 6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씨에 대해 아동 학대 치사와 사체 유기 혐의, 허위 실종 신고로 공권력 낭비를 초래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에 이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추가를 검토 중이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