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공용화장실에서 100회가 넘는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3일 인천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04명에 달할 정도로 범행 횟수가 많아 엄벌이 필요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달 넘게 계양구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총 10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 5월 불법 촬영하던 여성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속을 촬영하거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하철역과 공용화장실에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범행하는 등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는 공청회를 열어 '성중립 화장실' 시범 운영 사업 계획을 밝혔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이라는 모토를 담은 이것은 소위 성수수자를 통칭하는 'LGBTQ'를 위한 화장실이다.
그러나 이같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공용화장실의 설치를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