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피해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오전 8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아동이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피해 아동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마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방식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로인해 피해 아동은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 손실 장애를 입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됐고 성폭행범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 수감 생활 중인 조두순은 2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된다.
더 큰 문제는 출소 뒤에도 조두순의 주거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두순이 피해자에게 접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우 미국과 달리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조두순 출소 소식에 지난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등장했고 3개월간 61만 5천여명이 서명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는 한달 이내 20만건 이상 서명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만 입장을 밝히는 원칙을 깨고 지난달 12일 이례적으로 공식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SNS 라이브에 출연해 " 형법상 재심은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청구할 수 있다"며 "청원 내용처럼 재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재심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재 조두순은 전자팔찌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 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두순 같은 중요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담보호관찰관이 지정될 것"이라며 "1대1 전담관리를 24시간 할 수 있다"고 조두순을 24시간 특별 관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