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5일(목)

"제2의 조두순 사건 벌어질 뻔"···9살 여아 억지로 끌고 가 '강제추행'한 80대 노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8세 여아를 화장실로 끌고 가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조두순 사건'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다.


2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84)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후 5시께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B(9) 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 가야 한다"며 뿌리치는 B양을 억지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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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이전인 지난해 3월 알츠하이머병(치매)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에 비춰 A씨가 범행 당시 치매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한다고 해도 재범 방지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쫓아가며 학교 운동장으로 데려 가 추행해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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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도 용서받지 못했지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치매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나 상습 강력범죄자의 경우 법원 판단을 받아 출소 후 최대 7년 더 격리된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률 검토 작업까지 통과된 '보호수용법' 제정안은 결국 예산 문제가 걸려 무산됐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성폭행범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동과 관련된 법안 개정이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영화 '소원' 스틸컷


12살 소녀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92세' 소아성애자 할아버지자신보다 80살이나 어린 소녀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던 노인이 붙잡혔다.


"'8세 여아 성폭행' 조두순 출소 미루는 법안 추진됐다가 무산됐다"정부가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몇 년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