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앞으로는 언어를 몰라도 금융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 같다.
2일 금융감독원은 당일부터 외국인의 금융민원을 번역해 처리한 후 다시 해당 외국어로 번역된 결과를 회신해주는 민원 번역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어나 영어를 할 수 없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이 금융거래와 관련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방글라데시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러시아어, 버마어 등 14개 언어다.
외국인이 민원을 신청하면 그에 맞는 서비스에 따라 금감원은 해당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한 번역을 그들과 체결한 전문번역업체에 의뢰한다.
이 내용을 번역업체가 번역하면 금감원은 이결과를 해당 외국어 및 한국어로 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보여준다.
금감원은 이러한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의 외국인 고객들에게 한층 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익을 향상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애로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등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금융피해구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