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을 덮쳐 1명이 숨졌다.
2일 창원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9시께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민모(51) 씨가 몰던 택시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승용차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택시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가족 4명을 덮쳐 여성 김모(49) 씨가 숨지고 나머지는 다쳤다.
경찰은 택시 운전기사 민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 법원은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교해 음주운전을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기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범죄의 법정형 내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로 이용하는 기준이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살인을 시작으로 현재 20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해 놓았다.
뺑소니를 제외한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사망사고의 경우 기본 구간이 징역 8개월에서 2년까지다.
음주 운전 등 가중 요소가 있다면 최대 징역 4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그러나 큰 피해를 불러온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면서 양형기준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