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경포대 해돋이 보러 갔다가 주차장 없다고 소방서에 차 세운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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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새해 첫날부터 한숨을 내쉬게 하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포 해수욕장으로 해돋이를 보러 갔던 시민들이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소방서에 불법 주차를 해 공분을 자아냈다.


1일 오전 7시 40분경 강원도 강릉시 경포 해수욕장과 정동진 등에 2018년 첫해가 떠올랐다.


이날 경포대는 새해 소망과 일년간의 행복을 빌기 위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런데 즐거워야 할 새해 첫날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자 일부 시민들이 소방서 앞에 불법 주차를 한 것이다.


실제 사진 속 불법 주차 차들에 점령당한 경포 119안전센터는 소방차는커녕 사람도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인다.


이를 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해돋이가 보고 싶어도 소방서 앞을 막는 건 상식이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사이트Facebook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또 차들이 센터를 막은 상황에서 화재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쩔 뻔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대해 경포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인사이트에 "시민들이 주차를 해놓은 게 맞다"며 "사람이 몰려 근무 지원을 나갔다오니 소방서 앞이 시민들의 차로 꽉 막혀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새해 첫날이고 해서 그냥 그러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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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88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 및 기구, 소화용 방화 물통, 소화전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돼 있다.


여친에게 차여 '옥상'에서 뛰어내린 남성을 간신히 붙잡은 소방관 (영상)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남성을 붙잡은 소방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