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 대상자들을 대거 사면한 가운데, 음주운전·난폭운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돼 눈길을 끈다.
2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특별 사면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과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이 포함됐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벌점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병행됐는데, 특별 사면 대상자를 포함하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 것이다.
특별 감면 대상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또는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들이 포함됐다.
하지만 음주 운전자는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단 1회를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나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범, 난폭·보복운전자, 약물 운전자, 차량 이용 범죄자, 허위·부정면허 취득자, 차량 강·절도범, 단속 경찰관 폭행범도 제외됐다.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운전자들은 사면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 것이다.
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특별감면 대상자들은 오늘부터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운전은 특별감면이 시행되는 오는 30일 오전 0시 이후 가능하다.
다만 사면이 되더라도 범죄경력이 사라지거나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