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집단 성매매를 주최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일당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나경 판사는 성매매 알선·음화 제조·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34) 씨 등 공범 2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집단 성관계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남성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모집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또한 A씨와 일당들은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집단 성매매는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관계를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만∼100만원을 받았다.
과거에도 성매매를 주선한 경험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하며 총책 역할을 했다.
B씨 등 공범 2명은 과거 A씨가 만든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한 뒤 알고 지내다가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경찰에 적발될 당시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여성 참가자를 섭외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다"며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 등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성매매에 직접 참여해 성매매 대금을 할인받는 경제적 이익도 얻어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경찰은 집단 성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00여 명을 수사했다.
조사 당시 이들 남성 중에는 수도권 모 대학병원 레지던트 의사와 고등학교 교사, 직업 군인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성매매를 한 여성 9명 중 5명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자아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