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새해가 다가오면서 2018년에는 얼마나 쉴 수 있는지 헤아려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18년 무술년에는 법정 공휴일 수가 무려 69일로 1990년 이후 역대 최다다. 주말을 포함한 휴일은 총 119일로 올해와 같다.
특히 새해에는 평일을 끼고 휴일과 휴일이 배치된 '징검다리 휴일'이 많아 연차나 월차 등을 잘 활용하면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연차를 고민하는 직장인이거나 휴가를 계획하는 학생이라면 지금부터 2018년 휴일을 잘 살펴보길 바란다.
1월 1일 첫 공휴일 신정은 월요일이다. 주말을 포함해 3일간의 휴일이 이어져 여유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월에는 15일 목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설 연휴가 이어진다. 14일이나 19일을 휴가로 활용한다면 무려 5일간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또 3월 1일 삼일절은 목요일인데, 금요일에 휴가를 쓰면 주말까지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휴일이 없는 4월이 지나면 5월 가정의 달이 기다리고 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므로 7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총 3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또 석가탄신일인 22일 화요일 역시 징검다리 휴일이다. 21일 월요일에 휴가를 잡으면 4일 연휴가 가능하다.
6월에는 6일 현충일과 13일 전국지방선거일이 있다. 13일에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쉬는 것이 좋겠다.
7, 8월 두 달 동안 휴일은 광복절 하루밖에 없다. 하지만 고난의 여름이 지나면 9월에 추석 연휴가 있다.
이번 추석 연휴는 22일 토요일부터 대체휴일인 26일까지 무려 5일이다. 이때 꿀맛 같은 휴가를 보낼 수 있다.
10월에는 3일 수요일 개천절과 9일 화요일 한글날이 있다. 8일 월요일에 휴가를 쓰면 나흘간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휴일은 줄어든다.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휴일은 25일 화요일 크리스마스 하나뿐이다.
다만 월요일인 크리스마스이브를 활용한다면 총 나흘간의 연휴를 확보할 수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