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금)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 여 신입사원에게 각서 쓰게 한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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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MG 새마을금고가 여성 신입사원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라는 각서를 쓰게 하고 이것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이 새마을금고에서 일하다 퇴사한 여직원에 따르면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입사 때 작성하도록 강요했고 결혼을 하면 실제로 퇴사하게 했다.


2년간 근무한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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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A씨가 퇴사하게 되자 다른 여직들도 압박감을 받게 되었고 이에 B·C씨 등도 퇴사했다.


이 새마을금고에서 약 5년 동안 일한 D·E씨도 2015년 결혼하고 퇴사하는 등 결혼한 후에는 대부분 여직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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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여직원 강제퇴사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에 25억여원을 대출하게 한 점도 감사 중이다.


중앙회 감사실은 강제퇴사, 부당대출, 마을금고 합병 등에 감사를 끝내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손님들 사이에 여직원들 배치해 "술 따르라" 강요한 직장 상사인천 지역의 MG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여직원들에게 술 접대를 강요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