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제천 화재 참사에서 소방관의 초기 구조작업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소방관 관련 법을 개정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소 의원은 "그동안 소방관들은 소방 활동 중에 뭔가 피해를 주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한 소송을 온전히 소방관 본인이 물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 의원은 이번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만약 당시 현장 구조대원들이 불법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깨거나 했을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소방관들의 입장에서는 이익 수호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적어도 응급 상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게 면책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관들은 소방차 사다리를 펴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불법차량들을 견인하느라 상당 시간을 보내야 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119구조대가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방관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적극적인 구조활동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소 의원은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국가가 소송 대행인이 되고, 소송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