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6일(일)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 투약한 초등학교 여교사…'정직 1개월'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남자친구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충청북도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26일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A교사는 최근 지인이 불법 구매한 'GHB'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물뽕'에 손댔다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일 도 교육청은 A교사를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의결 요구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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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는 마약 투약이 미량이기는 하지만 교직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중징계를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지인과 함께 마약에 손을 댔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교직 사회에선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할 중대한 범죄이기에 정직이란 중징계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이 마약과 관련해 현직 교직원을 징계 처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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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투약도 미량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올해 전국에서 마약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은 이 교사를 포함해 1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필로폰 투약 후 10대 외손녀 성추행한 60대 외할아버지필로폰을 투약한 뒤 10대 외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향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