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제천 화재사고 당시 도로를 메운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참사 발생 1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여전히 골목은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히 차 있었다.
지난 2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 닷새째인 이날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앞 골목은 참사 당일과 마찬가지로 양옆에 차들이 주차돼 있었다.
때문에 중앙선이 있는 왕복 차선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일방 통행로로 바뀌어 버렸다.
버젓이 주정차 단속구간임을 알리는 경고판이 있는 구역에도 여전히 차들은 세워져 있었다.
만약 이날 또 다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한다면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도로의 불법 주정차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참사 바로 다음 날에도 골목에서 뻥 뚫린 구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잠깐 볼일이 있어 세워뒀다며 불법주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궁극적으로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먼저 해결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주민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두고 "주차 공간이 없어서 그렇다. 어디 뭐 주차할 데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단속만 하면 소용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크리스마스인 지난 25일 발생한 수원 광교 화재에서도 도로에 세워진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불법주정차가 소방활동로를 막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전문가들은 구조 당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우리나라 소방법에도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시키거나 차로 밀어붙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소송에 휘말릴까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소방관들이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소방 공무 중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정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천시는 앞으로 경찰과 협조해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