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한겨레는 시한부 아들 위해 '대마'를 구입했다가 체포된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뇌종양에 걸린 시한부 아들 치료를 위해 '대마'를 구입하다 체포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택배 기사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에게 마약 밀수 혐의로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4살 아들 B군의 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대마 오일을 구입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마약 밀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대마 매매로 수정하고, 아이가 아프다는 점을 참작해 6개월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 처분에 검사는 "B군의 상태가 악화되면 A씨가 다시 대마를 구할 수 있다"며 항소했다.
해당 사례가 최근 재조명되면서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A씨가 구매한 대마 오일의 주성분은 환각 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캐나다·독일 등에서는 이미 '뇌 질환과 신경 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실제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마의 '씨앗·뿌리·줄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추출한 대마 제품을 모두 마약류로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환자들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20대 국회에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제출을 청원할 계획이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