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석창 제천단양 의원이 유족도 들어가기 어려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에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지난 24일 뉴스1과 오마이뉴스 등에 따르면 권 의원은 이날 오후 3시께 불이 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 들어가 약 30분 동안 현장을 둘러봤다.
현재 화재 현장은 추가 수색작업을 위한 현장 훼손을 막고자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유족들 또한 대표 일부에게만 전날 진행된 수사본부 현장 합동 감식에 참관할 기회가 주어졌다.
경찰과 소방대 측은 수색과 보안을 위해 현장 사진 촬영 또한 허용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권 의원이 막무가내로 화재 현장에 들어가려 했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에 "나 국회의원인데"라며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거듭된 현장 경찰의 저지에도 경찰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함께 출입을 요구한 권 의원은 경찰 간부를 통해 현장 출입을 허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과수 감식반과 함께 현장에 들어간 권 의원은 거리낌 없이 사진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여 분간 출입이 금지된 화재현장을 둘러보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권 의원의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권석창 의원 측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고 나중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등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 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를 접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인 SNS를 통해 "국회의원은 법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며 "불법하거나 부당한 특권 특혜 사례 드러나면 관행이라 용서말고 엄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세월호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하는 행위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지난 4월 7일 목포신항을 방문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30여 명 중 일부가 육상 거치 준비작업이 한창인 세월호 선체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세월호 유가족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이들의 행태에 거센 여론의 비판이 일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