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올인한 무모한 여자친구가 이제는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지난 22일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여자친구와 백년가약을 맺게 됐다는 한 남성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누리꾼 A씨는 "작년 이맘때쯤 비트코인에 빠진 여자친구를 뜯어말렸던 사람"이라고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며 말문을 열었다.
당시 누리꾼 A씨는 대학 생활 4년간 과외와 학원 아르바이트를 하며 성실히 돈을 모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비트코인에 전 재산을 올인한다는 것이 의문이었다.
그러나 여자친구가 번 돈이고, 억 단위의 큰돈도 아니어서 신경 쓰지 않았다.
이후 가끔 비트코인이 생각날 때마다 "그 코인으로 뇌전수리검은 살 수 있냐", "몇 메소나 되냐"고 놀려댈 뿐이었다.
여자친구는 A씨의 놀림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비트코인은 2천만원대를 오가며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쳤다.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말렸던 지난날 수많은 이의 우려를 부러움으로 탈바꿈한 순간이었다.
A씨는 "오늘 여자친구가 모든 것을 정산했고 내년에 결혼한다"며 "지금은 그녀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해 보는 이를 폭소케 했다.
한편 올해 초까지 120만원 선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지난달 26일 1천만원을 넘어서면서 대박 조짐을 보였다.
이에 하나둘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며 장내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시시각각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최근 2,500만원까지 뛰었던 비트코인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안으로 인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오전 9시에 열어 오후 3시에 닫는 주식시장과 달리 24시간 개방되어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의 특성상 시시각각 가격대 변동이 있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