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양 가족 집을 경찰이 압수 수색했다.
지난 22일 오후 전주 덕진경찰서는 실종된 준희(5)양 친부인 고모(36)씨와 양모 이모(35)씨, 외할머니 김모(61)씨의 집과 차량을 수색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집 안과 주변 등을 샅샅이 살폈지만 경찰은 범죄 관련 흔적이나 증거는 찾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가능성을 점칠 수 있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압수한 물품을 분석해 범죄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준희 양의 가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외할머니 김씨는 지난달 18일 준희양을 4시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친부 고씨와 양모 이씨는 준희양이 실종된 사실을 알면서도 20일 넘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양모 이씨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아이가 없어졌다"며 "별거 중인 아빠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뒤늦게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씨 등은 그간 경찰의 거짓말탐지기와 최면 수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세간의 의혹을 샀다.
경찰은 "준희양 가족 모두가 아동을 방치해 실종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고의적인 유기 등의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조만간 이들을 불러 실종사건과 관련된 의문점과 당시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실종사건이 접수된 지 2주가 지나서야 가족들을 불구속 입건한 경찰에 사후약방문식 조처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늦어진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안일한 수사 때문이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더욱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이소현 기자 so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