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일부러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한 직후 미국 소비자로부터 줄줄이 소송을 당하고 있다.
22일(이하 미국 시간) 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이 21일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아이폰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한 탓에 사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경제적 손실을 포함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폰7 이용자로, 이번 소송에서 미국 내 아이폰8 이전 기기를 가진 이용자 모두를 대변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일리노이 주에서도 아이폰 이용자 5명이 시카고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의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이 소비자 보호법을 어겼으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비도덕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이폰5·6·7 이용자다.
애플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전날인 20일 애플은 아이폰6·6S·SE의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고자 지난해 iOS(아이폰 운영체계) 업데이트를 통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이용자들이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 구동 속도가 느려지도록 애플이 고의로 iOS를 변경했다"면서 제기한 의혹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됐거나, 노후한 상태일 때 기기를 보호하느라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현상을 막고자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해 배터리 잔량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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