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하나은행 신입직원이 회삿돈 '13억원'을 횡령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2일 KEB하나은행은 자체감사를 통해 천안 모 지점 직원 김모 씨가 13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신입 행원으로 출납을 위해 지점이 가지고 있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지점에서 자체 감사를 하던 중 자금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휴가 중이던 해당 직원을 지점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측은 "감사가 끝나면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가 끝난 뒤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에는 서울의 한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해 현금 8억원을 송금하는 사고가 발생한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초 여성 A씨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8억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의 돈을 받아 비트코인을 산 뒤 자신의 전자지갑으로 옮겨 달아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범인을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자지갑으로 옮겨진 비트코인을 기술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조언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소는 회원명과 가상계좌 송금인명이 다를 경우 돈을 보낼 수 없다"며 "사기범은 A씨에게 송금인명을 가상통화 회원 이름으로 바꾸도록 지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