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경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 대표는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홍 대표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무죄)이 뒤집힐 가능성은 0.1%도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홍 대표는 그동안 받아온 혐의를 벗게 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