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성완종 리스트' 의혹 홍준표, 최종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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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대법원 3부는 이날 오후 2시경 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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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던 홍 대표는 2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돼 윤 전 부사장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후 홍 대표는 이러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판결(무죄)이 뒤집힐 가능성은 0.1%도 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홍 대표는 그동안 받아온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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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대법원 유죄나면 노무현처럼 자살"자유한국당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 상고된 것과 관련해 "없는 사실을 갖고 또다시 뒤집어씌우면 노무현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