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민수 기자 = 농협 뉴욕지점이 미국 금융당국에 과태료 118억원을 부과받았다.
최근 미국 금융 당국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협은행 뉴욕 지점에 1,100만 달러(약 118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뉴욕 지점이 뉴욕 금융감독청(DFS)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의결했다.
부과받은 과태료 1,100만 달러도 내기로 했다.
또 앞으로 AML 관련 통제 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AML 전문인력 추가 채용 및 AML 시스템 구축 등도 이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농협은행 뉴욕 지점이 과태료를 부과받으면서 국내 다른 시중 은행도 뉴욕지점의 준법감시인 인력을 기존 2~5배 수준으로 늘리는 추세다.
한편 지난해 농협은행 뉴욕 지점의 수익은 67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민수 기자 minsu@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