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석태진 기자 = 제주공항과 코엑스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가 선정됐다.
20일 관세청은 제주공항과 코엑스에 각각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과 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을 입점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면세점 선정은 지난 7월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이유로 부지를 반납하면서 추진됐다.
특허청은 교수, 관세사, 변호사 등 총 97명으로 이뤄진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무작위로 심사위원 25명을 선정했다.
이후 25명의 심사위원은 호텔신라와 호텔롯데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은 후 제주공항과 코엑스 면세점 사업자를 결정했다.
호텔신라는 이번 제주공항 사업권을 통해 제주 시내 신라면세점과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제주 지역 최대 면세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호텔신라는 공항 면세점 운영에서 전문성과 탁월성을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엑스는 단독 입찰에 들어간 호텔롯데 품으로 다시 돌아갔다.
앞서 호텔롯데는 2010년 AK면세점으로부터 코엑스점을 인수한 다음 해 곧바로 흑자 전화에 성공하며 탁월한 운영 능력을 보인 바 있다.
롯데면세점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월드 타워점과 연계한 '강남 문화 관광벨트'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한 양양공항은 '동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석태진 기자 tae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