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서 매주 진행하는 예배를 안 갔더니 기숙사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어요"
천안 소재 A대학교가 최근 종교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예배에 빠질 경우 교직원은 승진 누락, 학생은 기숙사 배정에 마이너스 평가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일반 학과에서 종교 때문에 차별 받을 이유는 없다.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 네이버 댓글 diab****
"학교가 종교를 강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학교 측은 "신앙문제로 교직원과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진 않았지만 종교 관련 강요행위는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유사한 갈등은 다른 대학에서도 있었습니다. 2015년 서울 소재 B대학교 채플 시간에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쓰레기'라는 목사 발언이 문제가 됐죠.
*채플 : 대학 내에서 실시하는 기독교 예배 교육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죄란 이야기를 들었는데 채플 시간이 종교적 가치관을 강요당하는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강연 제목도 '꿈을 이루는 조건'인데 꿈과 성적 순결이 무슨 상관이냐" - 서울 소재 B 대학교 채플 수업 이후 올라온 SNS 페이지 게시글 일부
채플이 학생에게 주는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기독교 학교마다 보통 4학기 이상, 많게는 8학기 가까이 채플을 들어야 하다 보니 포기하는 수업과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는 채플을 6학기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못 하니 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 그러다 보니 듣고 싶은 수업이나 심지어 취업 면접까지도 채플 시간이랑 겹치면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 서울 소재 C 대학교 학생 김 모(22) 씨
'채플을 현행 7회에서 5회로 줄여야 한다 56.87%' '현행대로 7회로 유지해야 한다 27.72%' 자료 / 2017년 나사렛대학교 '채플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그렇다 보니 채플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기독교 성격이 강한 대학교에서도 그 정도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죠.
하지만 채플 수업이 주는 불편을 학생이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학교인 만큼 종교적 교육 목표를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채플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죠. 98년에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며 채플 이수 시간이 부족해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죠.
'사립대학은 종교교육 내지 종교선전을 위하여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 98년 대법원 판결문 일부
"기존에는 종교색이 덜해서 불교신자임에도 별로 불만이 없었다. 그런데 담당 목사가 바뀐 이후에는 강요받는 느낌이 크다. 그만큼 학생 사이에서도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다" - 서울 소재 C 대학교 학생 김 모(22) 씨
결국은 판결문이 말하는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이를 침범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교를 강제한다'는 비판과 부딪히는 일부 종교 재단 대학교들. 비종교인 학생도 수긍할 수 있고 학교 측도 교육 목적을 충족하는 절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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